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지정신청 요구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의 지정신청 요구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