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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① 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와 운용부서 및 연락처를 장비에 표시해야
  • 제27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 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운용부서의 장에게 출장 등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조문 원문
    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조문 원문
    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조문 원문
    이용하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료의 보관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
    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운용자등은 촬영 또는 생산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기체 및 운용 특성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점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① 조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