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3. 기타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수립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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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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