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3. 기타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수립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부서에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3. 기타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수립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