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와 운용부서 및 연락처를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2호]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운용실적관리제6조 · 현황 조사제7조 · 운용자 지정 등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0조 ·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험의 가입제12조 · 사용신청제13조 · 사용승인제14조 · 사용기간제15조 · 운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