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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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와 운용부서 및 연락처를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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