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와 운용부서 및 연락처를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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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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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0조 ·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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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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