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와 운용부서 및 연락처를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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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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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