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 (고장ㆍ분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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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 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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