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 (고장ㆍ분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 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