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 (고장ㆍ분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 또는 책임담당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 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