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기체 및 운용 특성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운용부서의 장은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뒤에는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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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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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