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기체 및 운용 특성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뒤에는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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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별지 제8호]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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