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2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운용자등은 촬영 또는 생산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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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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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