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2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운용자등은 촬영 또는 생산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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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별지 제7호]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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