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3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 예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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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제11조 보험의 가입제12조 사용신청제13조 사용승인제14조 사용기간제15조 운용범위제16조 비행 전 확인사항제17조 비행제한제18조 비행절차제19조 비행 후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조종자 준수사항제21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제22조 자료의 보관제23조 보안규정제24조 개인정보관리제25조 관리의무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7조 고장ㆍ분실 등제28조 불용 등제29조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제31조 자료의 전산관리제32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제33조 유효기간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제5조 운용실적관리제6조 현황 조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