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0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경찰청ㆍ소방청,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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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11호]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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