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2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운용부서의 장에게 출장 등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자는 비행종료 후 지체없이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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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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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