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2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운용부서의 장에게 출장 등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자는 비행종료 후 지체없이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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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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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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