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2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운용부서의 장에게 출장 등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자는 비행종료 후 지체없이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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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3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 사용일시 | 부서 | 신청인 (조종자) | 관리번호 | 사용 목적 | 책임담당자 확인 시작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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