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1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휴일제외)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제127조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 따라 관할지역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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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국가보안시설)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촬영신청기관 (연락처) | | | | | 촬영목적 (용도) | 촬영목적 (용도) | | | 촬영기간 | | | | | 촬영구분 (정 ․ 사각 등) | 촬영구분 (정 ․ 사각 등) | | | 촬영지역 | | | | 촬영대상 | | | 촬영위치 (좌표) | 촬영위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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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일반민원)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신청인 | 성명/명칭 | | 구 분 | 개인/촬영업체/관공서 신청인 | 연 락 처 | | 기관(단체)명 | 촬영계획 | 일 시 | | | 촬영계획 | 목표물 | | 촬영용도 | 촬영계획 | 촬영지역 주소 | | | 촬영계획 | 촬영고도/반경 | / | 순항고도/항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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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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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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