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1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휴일제외)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휴일제외)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한 항공촬영은 감독기관을 통해 1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제127조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 따라 관할지역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