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승인대장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을 갖추어 놓고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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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을 갖추어 놓고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주무심사관은 선박보안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식별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박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 보고서와 제13조에 따른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선장 또는 선박보안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교부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증서교부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선박보안심사를 수행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록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 송부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 경우 규칙 제16조제3항에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록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부 (재)교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부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23조제1항에 따
검토 결과 신청서류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은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한 지방청장은 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표시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한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계획서의 개정 이력란에 변경사항을 표기한
①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증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증서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찍어 교부해야 한다.1. 증서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2. 훼손 증서 원본(선박 운항 등으로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을 받아 처리하되 신청일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 교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를 (재)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