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7조 (승인대장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을 갖추어 놓고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을 승인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등록청장에게 승인결과를 알리고 관련 서류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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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대장
연번 | 접수일 | (변경) 승인일 | 승인자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선명 | IMO번호 | 선박번호 | 선적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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