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3조 (기록부 관리대장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록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부 (재)교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부 승인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23조제1항에 따라 기록부를 (재)교부한 경우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관련 서류 일체를 등록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등록청장은 선박의 선적항이 변경된 경우 기록부 관련 서류 일체를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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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선박이력기록부 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분 | 교부번호 | (재)교부일 | 선박명 | IMO번호 | 선박번호 | 선적항 | 회사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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