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6조 (승인, 변경승인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류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은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한 지방청장은 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표시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한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계획서의 개정 이력란에 변경사항을 표기한 후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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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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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