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6조 (승인, 변경승인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류가 법령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은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한 지방청장은 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표시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한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계획서의 개정 이력란에 변경사항을 표기한 후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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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표시
| 110mm | | | | 110mm | | | 승 인 (APPROVED) 이 선박보안계획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승인됨 (Approv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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