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9조 (증서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증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증서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찍어 교부해야 한다.1. 증서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2. 훼손 증서 원본(선박 운항 등으로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을 받아 처리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받을 것)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한 원본 증서에 중간보안심사 기록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재교부하는 증서에 중간보안심사를 시행했던 심사일자와 기관명을 표기하고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서 재교부 신청을 접수ㆍ처리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그 결과를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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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임시)국제항해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도장
| 40mm | | | | 40mm | | | 재교부 / Reissued | 재교부 / Reissued | 재교부 / Reissued | | 재교부 / Reissued | 재교부 / Reissued | 재교부 / Reissued | 10mm | 10mm 재교부 / Reissued | 재교부 / Reissued |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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