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6-04 · 시행 2025-06-0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보안심사관의 역할제11조 시작회의제12조 심사제13조 부적합사항의 확인제14조 심사 보고서 작성제15조 종료회의제16조 시정조치 확인 등제17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제18조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제19조 증서 재교부제2조 정의제20조 증서교부 대장 관리 등제21조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제22조 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다른 기국 통보제23조 기록부 관리대장의 관리 등제24조 심사지원제25조 심사의 참관제26조 기록물 보존 연한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선박보안계획서신청의 접수제6조 승인, 변경승인 및 통보제7조 승인대장의 관리 등제8조 선박보안심사신청의 접수제9조 보안심사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