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1조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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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부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 교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를 (재)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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