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1조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부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록부 상단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 교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이력기록부를 (재)교부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그 사실을 등록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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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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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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