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14조 (심사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 보고서와 제13조에 따른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선장 또는 선박보안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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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선박보안심사 보고서
ISPS Shipboard Audit Report | 선박보안심사 보고서(제14조 관련) ISPS Shipboard Audit Report | 선박보안심사 보고서(제14조 관련) ISPS Shipboard Audit Report | 선박보안심사 보고서(제14조 관련) ISPS Shipboard Audit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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