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2조 (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다른 기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록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 송부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이 경우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거에 교부된 모든 기록부 사본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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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선박이력기록부 송부 통지서
(Transmission of Continuous Synopsis Record) 본 통지서는 SOLAS 협약 제11-1장 제5규칙 7항에 따라 본선에 대하여 종전에 교부된 일체의 선박이력기록부를 송부하고자 하는것이며, 과거 기록된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은 이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This is to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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