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0조 (증서교부 대장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교부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증서교부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선박보안심사를 수행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심사 신청서, 부적합확인서, 심사 보고서, 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등록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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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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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