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0조 (증서교부 대장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교부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증서교부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선박보안심사를 수행한 지방청장(등록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은 심사 신청서, 부적합확인서, 심사 보고서, 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등록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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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 대장
구분 | 보안 증서명 | 보안증서 일련번호 | 선박명 (회사명) | 교부일 | (재)교부사유 | IMO번호 | 담당자 확인 | 비 고 구분 | 보안 증서명 | 보안증서 일련번호 | 선박명 (회사명) | 교부일 | (재)교부사유 | 선박번호 | 담당자 확인 | 비 고 구분 | 보안 증서명 | 보안증서 일련번호 | 선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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