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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5. 증명사진(2.5cm×3cm) 2매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 제9조 · 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학과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4. 삭제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3. 별지 제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
  • 제13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조문 원문
    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4. 별지 제11호서식의
  • 제13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조문 원문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5. 별지 제12호
  • 제13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조문 원문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6. 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7. 별지 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조문 원문
    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ㆍ정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등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
  • 제13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조문 원문
    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