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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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소방기술자(기술자, 감리원,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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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
구분 | 업무분야 | 신고 범위 | 제출 서류 | 접수기관 소방시설설계업 | 설계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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