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