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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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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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