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3.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4. 교육 및 상훈ㆍ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사본을 포함한다)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경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부터 4)까지에 따른 경력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7)에 따른 경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