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증명서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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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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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