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4. 삭제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