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이의ㆍ정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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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등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ㆍ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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