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학과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