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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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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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