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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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②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③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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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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