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사망한 경우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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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 ■ 자격수첩…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 ■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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