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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보파일 등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
    평가의 결과 13. 기타 산림청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등록자, 등록ㆍ변경 일시 등)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제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다. 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조문 원문
    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며,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유출등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② 산림청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 제42조 ·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조문 원문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도록 한다. ③ 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에 산림청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산림청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조문 원문
    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 제37조조문 원문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산림청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대장은 개인정보파일별로 현행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