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를 적용한다.

제3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보상금ㆍ급부금 산전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나.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다.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라.「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마.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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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