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를 적용한다.
제3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생성일자 |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 | 파기 일정 | | | 특기사항 | | | 파기 승인일 | |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파기 장소 | | | 파기…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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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