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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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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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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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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