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유출등 통지시기 및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산림청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산림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③산림청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산림청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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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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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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