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유출등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산림청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산림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산림청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산림청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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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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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