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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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은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산림청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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