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산림청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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