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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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산림청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산림청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도록 한다.
③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에 산림청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산림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정보주체는 산림청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산림청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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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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