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산림청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도록 한다.
산림청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에 산림청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산림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산림청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산림청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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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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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