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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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대장은 개인정보파일별로 현행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산림청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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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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