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대장은 개인정보파일별로 현행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