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며,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
④개인정보취급자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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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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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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