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장계획 심사조문 원문
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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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
.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
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기획관은 제출된 출장계획이 제16조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전)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
은 제6조 및 제7조의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8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4. 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자 하는 자(출장시행승인권이 위임된 기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서식)2. 여권발급 신청서 : 1부(외교부 양식)3. 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4.
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8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4. 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무부서의 장 및 인사
)2. 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서식)3.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②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긴급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를 경유하여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 : 방문국별 각 2부(별지 제11호서식)2. 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서식)3.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②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영과)를 경유하여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 : 방문국별 각 2부(별지 제11호서식)2. 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서식)3.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②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긴급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서식)2. 여권발급 신청서 : 1부(외교부 양식)3. 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4. 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14호의2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군, 국직기관(부대), 합참, 연합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심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5-1호서식, 제15-2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각군 참모총장, 국직기관(부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제1항
관련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토록 한다.②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료 수집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3인 이상의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에는 공동과제를 부여할
① 모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국방부 인트라넷(통합해외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45일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대국민공개용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ㆍ부대장은 정부기관
반납하거나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일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관용여권 반납여부를 확인하여 반기별 여권반납실적 및 퇴직자 명단을 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