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2조 (무관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를 경유하여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 : 방문국별 각 2부(별지 제11호서식)2. 개인 이력서 : 영문, 한글 각 2부(별지 제12호서식)3.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각 1부
②국가별 무관동의 요청시기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긴급출장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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