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7조 (심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기획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사업에 대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세부일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된 조건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 승인 하에 조정이 가능하나, 출장목적, 출장일정, 인원, 방문국 및 경유지의 변경이나 출장예산의 10%이상 증액 등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미리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출장신청자는 출장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출장의 취소나 일정변경 등을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군, 국직기관(부대), 합참, 연합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심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5-1호서식, 제15-2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군 참모총장, 국직기관(부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제1항부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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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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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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