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관은 공무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고 출장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방정보본부장은 주재국 무관동의서 획득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출국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출장국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출장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ㆍ부대장은 출장자에게 출장임무를 부여하고, 보안교육 실시 및 출ㆍ귀국 신고의 접수와 제20조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의 정보유통망ㆍ인트라넷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전역ㆍ퇴직 및 전직지원교육ㆍ공로연수 전 관용여권(가족의 관용여권을 포함한다)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반납하거나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일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관용여권 반납여부를 확인하여 반기별 여권반납실적 및 퇴직자 명단을 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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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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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