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0의2조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14호의2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