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조 (수시출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권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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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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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