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조 (수시출장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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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획관은 제14조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매월 3주차에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사권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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