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6조 (출장계획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획관에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청하고, 다만 제4호의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서식)2. 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서식)3. 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서식)4.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획관은 제출된 출장계획이 제16조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사기획관은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정하는자 이외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사권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각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2. 국직기관(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국직기관(부대)장3. 합참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합참의장4. 연합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연합사부사령관
⑥제5항의 심사권한이 있는 자는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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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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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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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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