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8조 (출장 수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출장시행승인권이 위임된 기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서식)2. 여권발급 신청서 : 1부(외교부 양식)3. 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4. 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한 한다)5. 그 밖에 이력서, 초청장 등 참고자료
②공무국외출장 관련서류를 접수한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과 여권수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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