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8조 (출장의 시행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8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4. 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무부서의 장 및 인사기획관에게 각각 제출하고,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인사복지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승인권자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본 1부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