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9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을 시행하는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출장자에게 당해 출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토록 한다.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료 수집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3인 이상의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에는 공동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자료수집 소요경비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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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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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