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9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을 시행하는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출장자에게 당해 출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행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토록 한다.
②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외국자료 수집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출장자 소속 기관장ㆍ부대장ㆍ부서장은 3인 이상의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에는 공동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④자료수집 소요경비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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