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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 제23조 · 실시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금조달계획서조문 원문
    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②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토지ㆍ시설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은 법 제63조에 따라 처분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토지 및 시설별 구체적인 처분방법, 면적, 처분가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조문 원문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③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은 이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서류조문 원문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② 사업대상 토지의 현황과 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지 내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별지 제7-2호 국ㆍ공유지관리실태표와 함께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무상귀속계획서조문 원문
    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