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 제23조 · 실시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